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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기본 개념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국세로, 과거 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구매 시 출고가격의 5%를 기본세율로 적용하며, 여기에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이미 차량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개소세란 뜻 자동차 노후차 전기차 개소세

2025년 자동차 개소세 혜택

2025년 상반기(1월 3일-6월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개소세가 30% 인하됩니다.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지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4,000만원 차량 구매 시 개소세 49만원, 교육세 15만원, 부가세 6만원 등 총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 교체 시 추가 혜택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를 70% 감면(한도 100만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노후차 말소등록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란 뜻 자동차 노후차 전기차 개소세

친환경차 개소세 지원 정책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기차는 최대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전기차 구매 시 제조사 할인금액의 40%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한도도 1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수 진작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이러한 세제 혜택들은 차량 구매 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구매 시기와 차종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다르므로,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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