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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64년생, 65년생, 66년생, 1967년생의 국민연금 납입나이와 납입기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납입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입나이 및 의무가입 대상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64년생부터 67년생까지는 이미 의무가입 대상 연령을 지났지만,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한 가입자가 가입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만 65세까지 신청을 통해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액을 높이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64년생부터 67년생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4년생부터 67년생까지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64년생: 만 63세
- 65년생-68년생: 만 64세
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소 가입기간과 납입기간의 중요성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64년생부터 67년생 중 아직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므로, 가능하다면 더 오래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64년생부터 67년생은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세대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선택
64년생부터 67년생은 연금 수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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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도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1년 연기 시 연금액이 7.2%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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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개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됩니다. 64년생, 65년생, 66년생, 1967년생은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세대로,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급 시기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세한 정보와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